관련근거
-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~ 제14조
- 행위·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
보험등재
신의료기술
신의료기술 평가 결과 안전성·유효성이 입증된 행위
평가 유예 신의료기술
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유예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행위
혁신의료기술
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혁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행위
심평원장 결과 통보
요양급여대상·비급여대상여부(기존기술여부) 확인 결과 기존기술인 경우: 기존 요양급여/비급여 코드 사용
보건복지부 고시
요양급여행위 평가신청
신청서류 검토
심평원 담당자의 전문가 자문 및
학회의견 조회, 안건 작성
행위전문평가 위원회
급여 종류와 상대가치점수 결정
가치평가 소위원회
최고 의사 결정 기구
장관 고시
급여 종류와 상대가치점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