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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등재

행위평가

행위 평가신청 대상

신의료기술

신의료기술 평가 결과 안전성·유효성이 입증된 행위

평가 유예 신의료기술

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유예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행위

혁신의료기술

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혁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행위

행위 등재 방법

관련근거
  •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~ 제14조
  • 행위·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
신청자
  • 요양기관
  • 의약관련단체
신청시간
  •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고시 후 최초로 사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
  •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고시 후 최초로 사용한 날
  • 요양급여대상·비급여대상여부(기존기술여부)확인에서 기존기술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
결과

심평원장 결과 통보

요양급여대상·비급여대상여부(기존기술여부) 확인 결과 기존기술인 경우: 기존 요양급여/비급여 코드 사용

보건복지부 고시

  • 요양급여대상·비급여대상여부(기존기술여부) 확인 결과 기존기술인 경우: 기존 요양급여/비급여 코드 사용
  • 비급여: 비급여코드
  • 선별급여: 보험코드/상대가치점수/본인부담률

행위 평가 절차

요양급여행위 평가신청

신청서류 검토

심평원 담당자의 전문가 자문 및
학회의견 조회, 안건 작성

행위전문평가 위원회

급여 종류와 상대가치점수 결정

가치평가 소위원회

최고 의사 결정 기구

장관 고시

급여 종류와 상대가치점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