엠디웍스코리아
수입제조업허가
최초 입허가
최초 입허가
수입
- 의료기기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, 제34조
-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,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, 제25조
- 디지털의료제품법 제8조,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, 제20조
제조
-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
-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,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, 제25조
- 디지털의료제품법 제8조,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, 제20조
입허가 취득을 위한 필요 요건
공통서류 (개인/법인 동일)
- 의료기기 수입/제조업 허가신청서
- 체외진단의료기기 수입/제조업 허가신청서
- 디지털의료기기 수입/제조업 허가신청서
- 품질책임자 지정
- 동시 접수할 1개 이상의 수입/제조 신고 ∙ 인증 ∙ 허가
변경 입허가
근거법령
수입
- 의료기기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, 제34조
-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0조,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, 제28조
-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
제조
- 의료기기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, 제34조
-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0조,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, 제28조
-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
입허가 변경이 필요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