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요
- 모든 치료재료는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 대상으로 구분
- 비급여로 고시되지 않은 항목은 모두 요양급여 대상
보험등재
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서는 치료재료의 법적정의는 없으나, 진료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식약처 또는 관계법령에 허가(인증)·신고를 필하고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
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·고시한 소모성 재료를 말합니다.
보건복지부 고시
| STEP 01 | STEP 02 | STEP 03 | STEP 04 | STEP 05 | STEP 06 | STEP 07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신청 | 실무검토 | 치료재료 전문평가위원회 15일이내 |
신청인 통보 30일이내 |
의견 없음 |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 | 고시 |
신청인 통보 이후, 아래 3가지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
「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」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결정 또는 조정신청된 제품이 기등재된 품목에 비하여 임상적 유용성, 비용·효과성, 기술혁신 등이 입증자료를 통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동일목적 기등재품목 금액범위에 가산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치료재료 가치평가 신청
입증자료 분석검토
1차 치료재료
전문평가위원회 대상 보고
가치평가 소위원회
2차 치료재료
전문평가위원회 결과 추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