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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질관리

재평가 및 시판후 조사(재심사)

재평가안내

재평가

허가 시 제한된 자료만으로는 신개발의료기기 및 희소의료기기의 안전성·유효성에 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, 허가 이후 광범위한 환자를 대상으로
안전성·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·확인한 후 허가사항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근거법령

재평가 대상 및 절차

재평가 대상

제조(수입)품목허가 또는 신고된 의료기기 중 안전성·유효성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의료기기

제외대상
  • ① 재심사 기간 중인 의료기기
  • ② 재평가 기간 중 취하 또는 취소된 의료기기
  • ③ 수출만을 목적으로 허가 또는 신고된 의료기기

STEP 01

재평가 실시대상 선정 및 예시

재평가 신청일로부터 1~3년 전까지

STEP 02

재평가 대상품목 결정·공고

STEP 03

재평가 신청

재평가 신청기간 내

STEP 04

재평가 실시 및 시안 작성

STEP 05

열람

공지일로부터 1개월

STEP 06

의견제출

STEP 07

재평가 결과 확정 및 공고

재평가 신청일로부터 1~3년 전까지

STEP 08

후속조치

공고일로부터 1-2개월 이내

재심사 안내

재평가

허가 시 제한된 자료만으로는 신개발의료기기, 희소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허가 이후에 광범위한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·확인한 후 허가사항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근거법령

재평가 대상 및 절차

재평가 대상

신개발 의료기기 또는 희소의료기기에 해당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시판 후 조사가 필요하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품목

재평가 절차